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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경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월 3만원씩 연간 총 36만 원을 지원해 주는“치매 치료관리비 사업”이 있습니다. 만60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신청 대상자에 해당되므로 아래 신청 방법을 참고하시어 꼭 신청하여 조기에 치매를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이란?
치매는 조기에 치료하면 치매증상을 효과적으로 호전시킬수 있는 질환으로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금액
✔️ 월 3만원 연 36만 원 이내에서 실비지급(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임부 담금)
✔️ 치료제는 복용 개월수에 따라 일괄 지급
✔️ 비급여 항목 제외
지원대상
✔️ 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 대상
✔️ 만 60세 이상
✔️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충족한 초로기 치매환자
✔️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 진단받은 사람
✔️ 치매치료약 처방전 사본이나 영수증 기준으로 치매치료약 복용 여부 확인
✔️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자
- 의료급여 수급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소득판정기준" 이하인 자
❗ ❗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대상자는 지원하지 않음
2023년 2024년 기준 중위소득표 참고
신청방법
✔️ 상시신청
✔️ 주민등록상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우편, 팩스, 전자우편
✔️ 치매상담 콜센터 1899-9988
필요서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 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또는 가족통장 사본(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발급받기
✔️ 당해연도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처방전
✔️ 주민등록등본 1부 ▶ 발급받기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발급받기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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