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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올해 연말정산 대표적인 개정세법이 5가지 있습니다. 그 외 추가로 변경된 세법 5가지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11월 12월 남은 기간 동안 연말정산 변경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13월의 월급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2023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확인 후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간소화 서비스로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도 같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3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개정세법 5가지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변경
소득세의 산정기준인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2023.1.1이후 발생분부터 아래와 같이 조정했습니다.
✔️ 기존 1200만원 이하 ➡️ 1400만 원 이하 6%
✔️ 기존 1200만원 ~ 4600만 원 이하 ➡️ 1400만원 ~ 5000만 원 이하 15%
✔️ 기존 4600만원 ~ 8800만 원 이하 ➡️ 5000만원 ~ 8800만 원 이하 24%
2. 기부금 세액 공제
✔️ 고향사랑 기부금 - 신설
- 기부금액 10만원 이하 :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10만 원 기부하면 3만 원 답례품 받음)
- 기부금액 10만원 초과 : 15%(500만 원 한도, 10만 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 노동조합 조합비
-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년 10월 ~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1천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 가능. 올해 1월~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
3.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2023년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30% 공제) 문화비는 소득공제 대상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대상) - 신설
✔️ 2023년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40% ➡️ 80%
✔️ 변경된 공제한도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기본공제 ➡️ 300만 원, 추가공제 ➡️ 300만 원까지 공제
- 총급여 7천뭔원 초과 기본공제 ➡️ 250만원, 추가공제 ➡️ 전통시장, 대중교통까지 200만 원 공제
4.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 공제
✔️ 수능응시료 • 대입합학전형료 공제대상 교육비 포함 - 신설
✔️ 학자금대출 상환 15% 세액공제(교육비) 대상
✔️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 기존 400만원 (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 (900만 원)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 기존 3억 원 ➡️ 4억 원
✔️ 총 급여 7,000안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 15% 세액공제
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5 ~ 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 (한도 200만 원)
✔️ 고령자 • 장애인 • 경력단절여성 감면율 70% (한도 200만 원)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 세법 전체
연말정산 개정 세법 추가 5가지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 급여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기존 월 10만 원 (연 210만원) → 월 20만 원 (연 240만원) 비과세 한도 상향
✔️ 기존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 ➡️ 월 20만원 이하 식사대 변경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등공제 상향
✔️ 주택임차차입금은 전셋집을 임대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빌린 경우 원리금(원금,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금이 기존 300만 원 ➡️ 400만 원 공제한도 상향
월세 세액 공제 확대
✔️ 기존 월세액 10~12% ➡️ 월세액 15~17% 상향
✔️ 주택 3억 원 이하 ➡️ 4억 원 이하 완화
연금계좌 세제 혜택 확대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 총 급여액 5500만 원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전 후 기준 변경
- 기존 50세 전후 세액공제 구분 ➡️ 납입 한도 연령제한 없음
✔️ 연금소득 1,200만 원 초과 시 분리과세 선택 가능
자녀 세액 공제 대상 연령 조정
✔️ 자녀 세액 공제 대상 만 7세 ➡️ 만 8세
이외에도 23 귀속 24년 연말정산 개정 세법이 많이 있으므로 더 보기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아래 pdf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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