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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대비 24년 기준중위 소득이 4인가구 기준 6.09% 증가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이 많이 완화되어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 대해 알아보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30~50% 이하에 해당되는 가구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생계가 어렵고 재산과 소득이 기준을 충족하고 근로 능력이 어려운 사람이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2023년 2024년 기준 중위소득표입니다. 아래의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30~50% 이하에 해당되는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충족시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하며 급여  종류별 자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액이 높아지면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기초생활수급자의 금액도 높아졌고 소득표 기준이 확대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분 년도  소득표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 23년 30% 623,368 1,036,847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년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의료급여 23년 40%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2,891,192
24년 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주거급여 23년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24년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교육급여 23년 50%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24년 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 생계급여
    옷, 식비, 연료비 등 생활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지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24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32%에 해당하여야 하고, 부양의무가 없더라도 부양능력이 없어야 한다.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쉼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시설 거주자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생계가 보장되는 자는 제외된다.

    23년 중위소득 30%(4인가구 기준 162만 289원) 24년 32%(4인가구 기준 183만 3,572원)

 

  • 의료급여

    ▶  23년 중위소득 40%(4인가구 기준 216만 386원) →  24년 40%(4인가구 기준 229만 1,965원)

 

  • 주거급여
    임대료 및 수선유지비 등 주거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임차인은 중위소득 48% 이하인 자 중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료를 지급하는 자여야 합니다. 유지보수는 시설, 마감재, 구조안전 등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자여야 합니다.

     23년 중위소득 47%(4인가구 기준 253만 8,453)
    24년 48%(4인가구 기준 275만 358원)

 

  • 교육급여
    초, 중, 고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본인이나 부모 등 보호자가 기초수급자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23년 중위소득 50%(4인가구 기준 270만 482원)24년 50%(4인가구 기준 286만 4,95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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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혜택

 

  • 생계급여 :
    대상자 선정 기준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2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50만 원인 경우 월 103만 6,846원 - 50만 원 = 53만 6,846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
    기준임대료 기준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임대료 전액을 지원받지만, 주거급여만 해당하는 경우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지원받습니다.

    자기 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x 30%

    기준임대료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고 지역별 가구별로 임대료 지원금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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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급여 :
    의료비는 아래표에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전액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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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급여 : 
    초등 46만 1000원, 중등 65만 4000원, 고등 72만 7000원이며 현금이 아닌 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이번 바우처는 KB국민, NH농협, 신한, 삼성, 롯데, 하나, 현대, 우리, IBK, 새마을금고, 수협, 우체국, 신협, 부산, 광주, 제주, 전북은행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3년 3월 2일부터 2024년, 즉 내년 6월 28일까지입니다.

그 외 주민세 비과세, TV 수신료 면제, 전기 요금할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정기/종합 검사 수수료 면제,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제도,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공통적으로 감면받는 혜택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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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기간에 관계없이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재정정보 동의서, 퇴거등본, 임대차계약서 거주자,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은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른 방법으론 복지로 홈페이지 👉"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하단 저소득층 칸에서 해당되는 것 체크하여 신청

 

다른 칸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항목들이 많습니다. 보시고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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