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경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월 3만원씩 연간 총 36만 원을 지원해 주는“치매 치료관리비 사업”이 있습니다. 만60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신청 대상자에 해당되므로 아래 신청 방법을 참고하시어 꼭 신청하여 조기에 치매를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이란? 치매는 조기에 치료하면 치매증상을 효과적으로 호전시킬수 있는 질환으로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금액 ✔️ 월 3만원 연 36만 원 이내에서 실비지급(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임부 담금) ✔️ 치료제는 복용 개월수에 따라 일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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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19. 02:19